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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과 준비물 그리고 연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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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남성이라면 국방의 의무를 수행 해야 합니다. 국방의 의무가 종료가 되면 현역에서 예비역으로 역종이 변경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군으로 불리게 되는 것이죠. 이 글을 지금 찾아보고 계신 분이라면 대부분 전역을 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느라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을 드립니다. 예비군 훈련이라는 용어보다 동원훈련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동원훈련 입영 대상은 간부와 병사로 구분되어 훈련 기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비군 훈련인 동원훈련에 대한 부분과 동원훈련 시 필요한 준비물 그리고 직장이나 개인 사유로 동원훈련에 참석하지 못해 연기 할 때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원훈련의 종류 동원훈련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동원훈련과 일반예비군훈련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동원훈련의 소집을 하는 주체는 지방병무청장입니다. 동원훈련 입영 대상은 간부와 병사로 구분되어 훈련 기간이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간부(장교, 준사관, 부사관)로 전역한 사람은 전역 1~6년차가 대상이 되겠고, 병사로 전역한 사람은 전역 1~4년차가 그 대상이 됩니다. 훈련 기간은 2박3일로 진행되며, 신분 별 구분 없이 동일합니다. 동원훈련은 연기 절차 없이 무단으로 훈련에 참석하지 않게되면 고발되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여 대리로 훈련을 참석해도  2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을수 있으니, 훈련에 참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음은 예비군훈련입니다. 예비군훈련은 크게 3가지로 나눠집니다. 기본훈련(8시간), 작계훈련(12시간 : 전반기 6시간, 후반기 6시간), 동원미참가자훈련(줄여서 동미참훈련, 2박3일 또는 32시간)으로 구분됩니다. 소집을 하는 주체는 부대장이 되겠습니다.  예비군훈련은 3차 무단 불참자에게 한해서 고발됩니다. 예비군 훈련은 동원훈련이 종료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