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군인 및 군무원 월급
대한민국에는 국가의 방위와 국민의 안전을 책임 지기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다양한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공무원 중에는 국가 방위에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공무원인 군인과 군무원이 있습니다. 군인은 직업 군인과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의 남성이라면 18개월 의무 복무를 하는 병사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년 군인 및 군무원의 월급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2024년 군인과 군무원 월급 2023년 8월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24년 새해의 최저임금 시간 급여는 9,860원이고 이를 월 단위로 계산할 경우 2,060,74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군인과 군무원의 월급은 2023년 대비 얼만큼 인상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군인의 월급을 알아보기 전 군인의 신분은 크게 3개의 신분으로 나눠집니다. 병사, 부사관, 장교 신분으로 나눠집니다. 18개월 의무 복무를 하는 병사는 이등병, 일병, 상병, 병장으로 4계급으로 구성됩니다. 부사관은 하사, 중사, 상사, 원사로 4계급으로 구성됩니다. 장교는 위관장교, 영관장교, 장성순으로 진급을 하게됩니다. 위관 장교는 소위, 중위, 대위이고 다음 영관 장교는 소령, 중령, 대령순으로 진급하게 됩니다. 다음은 장성급 장교입니다. 장성급 장교는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원스타인 준장을 시작으로 소장, 중장, 대장순으로 진급하게됩니다. 위와같이 장교계급은 총 10계급으로 이뤄집니다. 다음은 군무원신분인데요. 군무원은 전투직 군인을 지원하는 공무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2024년의 군인과 군무원 각각 신분별 최저 월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병사 신분 중 이병 월급 : 640,000원(23년 600,000원 대비 40,000원 인상) 부사관 신분 중 하사 1호봉 월급 : 1,877,000원(23년 1,770,800원 대비 106,200원 인상) 장교 신분 중 소위 1호봉 월급 : 1,89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