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과 준비물 그리고 연기절차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국방의 의무를 수행 해야 합니다.
국방의 의무가 종료가 되면 현역에서 예비역으로 역종이 변경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군으로 불리게 되는 것이죠.
예비군훈련과준비물그리고연기절차썸네일

이 글을 지금 찾아보고 계신 분이라면 대부분 전역을 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느라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을 드립니다.
예비군 훈련이라는 용어보다 동원훈련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동원훈련 입영 대상은 간부와 병사로 구분되어 훈련 기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비군 훈련인 동원훈련에 대한 부분과 동원훈련 시 필요한 준비물
그리고 직장이나 개인 사유로 동원훈련에 참석하지 못해 연기 할 때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원훈련의 종류

동원훈련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동원훈련과 일반예비군훈련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동원훈련의 소집을 하는 주체는 지방병무청장입니다.
동원훈련 입영 대상은 간부와 병사로 구분되어 훈련 기간이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간부(장교, 준사관, 부사관)로 전역한 사람은 전역 1~6년차가 대상이 되겠고,
병사로 전역한 사람은 전역 1~4년차가 그 대상이 됩니다.
훈련 기간은 2박3일로 진행되며, 신분 별 구분 없이 동일합니다.

동원훈련은 연기 절차 없이 무단으로 훈련에 참석하지 않게되면 고발되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여 대리로 훈련을 참석해도 
2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을수 있으니, 훈련에 참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음은 예비군훈련입니다. 예비군훈련은 크게 3가지로 나눠집니다.
기본훈련(8시간), 작계훈련(12시간 : 전반기 6시간, 후반기 6시간),
동원미참가자훈련(줄여서 동미참훈련, 2박3일 또는 32시간)으로 구분됩니다.
소집을 하는 주체는 부대장이 되겠습니다. 

예비군훈련은 3차 무단 불참자에게 한해서 고발됩니다.
예비군 훈련은 동원훈련이 종료되는 인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분별, 전역 년차별로 다르며, 지역 예비군훈련장에서 훈련이 진행됩니다.
먼저, 병 전역 5~6년차를 대상으로 기본훈련(8시간), 작계훈련(12시간)이 진행되며,
병 전역 7~8년차와, 간부 전역 7년차~연령정년 대상자는 기본훈련을 받게됩니다.
대학생 신분일 경우 예비군훈련 일부 보류자로 분류되어 기본훈련(8시간)만 받게됩니다.
따라서, 동원훈련과 예비군훈련의 목적을 구분지어 보게되면,
동원훈련은 현역부대에 입영하여 전시 임무수행 절차를 숙달하는 훈련이며,
예비군훈련은 지역 방위 목적의 훈련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비군 훈련 입소 통지와 준비물

동원훈련 통지서는 개인에게 입영일 기준 40일전까지 등기우편으로 발송됩니다.
동원훈련 통지시 통지서가 발송하게되면 통지서에는 복장 및 준비물등 구체적으로
안내되어있습니다.
훈련 입소복장은 현역간부 및 병사들이 착용한 복장 그대로 착용해야 합니다.
전투화, 전투복, 베레모(또는 전투모), 요대, 고무링, 야상(동계시)이 되겠습니다.
복장을 준수하지 않아 입소시에 훈련부대로부터 퇴소 처리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현역 복무시 전역전에 예비군 훈련 관련 조사하였을 당시 E-mail로 발송됩니다.
예비군통지서를 분실한 사람은 아래 민원신청 링크를 클릭후 동원 예비군을 클릭합니다.
다음 메뉴에서 '병력동원훈련(전시근로)소집통지서 출력'을 클릭하면,
예비군통지서출력이 가능합니다.


병부청사이트-동원
예비군훈련교육필증, 예비군통지서 출력, 예비군훈련 필증 등 예비군과 관련된
각종 증빙 행정서류 및 예비군확인증 등은 아래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예비군혼페이지

예비군 훈련 입소 준비물로는 
동원훈련통지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본인통장 계좌번호, 세면도구,
수건, 양말, 슬리퍼등 하루~이틀 잠자고 올때 필요한 물품등을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핸드폰 충전하기가 힘들수 있으니 예비배터리 또는 멀티콘센트를
준비해가는것을 추천합니다.

예비군 훈련과 여비

동원훈련의 진행은 부대로 소집되어 2박3일의 훈련을 진행하게됩니다.
훈련의 대부분 소집되는 해당 부대의 특성과 본인의 병과 및 특기를 고려하여 교육훈련 
위주로 진행됩니다.
대부분의 부대별 동원훈련은 아래 일정과 같이 진행 됩니다.
1일차 : 입소 및 신원확인, 장비불출, 입소신고 및 군 기본교육
2일차 : 사격훈련전 자세연습과 사격, 그리고 사격이후 총기를 닦는 시간이 들어갑니다.
3일차 : 군 기본교육, 장비 반납, 청소, 여비 및 수료증 지급을 합니다.

예비군 훈련은 지역 방위를 위한 훈련 목적에 맞게 종류별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기본 훈련과 작계 훈련은 개인화기 분배, 작전지역도보답사등으로 비슷하게 진행됩니다.
동원미참석훈련은 동원훈련과 달리 4일간 출퇴근하며 매일 8시간씩 총 32시간의
훈련을 받으며, 동원훈련의 진행과정과 비슷하다고 보면됩니다.

2024년부터는 훈련과목으로 예비군원격교육이 신설되었습니다.
예비군원격교육 대상은 예비군 6년차로 작계훈련이 전,후반기 2번 다 부과된 인원입니다.
예비군 원격교육 과목은 전투부상자 처치, 핵 및 화생방 방호, 후방지역 적 위협, 
지역방위작전을 끝으로 총 4개 과목 각 30분씩 총 2시간이 진행됩니다.
원격교육을 이수하면 후반기 작계훈련 진행시 4시간 훈련을 하게되고,
미이수시에는 6시간 훈련을 하게됩니다. 다른 훈련시간에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예비군원격교육홈페이지는 아래 링크를 통해 입장 가능하겠습니다.

예비군 훈련 여비는 입영할때 발생하는 입소여비, 훈련 종료시 발생하는 퇴소여비와
마지막으로 훈련보상비 총 3가지로 구분됩니다.
예비군 훈련 입소한 인원들이 퇴소할때 함께 지급됩니다.
예비군 훈련 입영하기전에 생활이 힘들어서 입영여비가 필요한 사람은
훈련일 5일 전까지 위 민원신청 배너를 통해서 '동원훈련 사전 여비지급 신청'화면에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예비군 연기 사유와 절차

먼저 예비군훈련 연기신청은 위에서 제시한 링크를 통해 
'동원훈련(소집점검) 연기신청;을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예비군 훈련을 연기 할수 있는 연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 : 본인이 생활중에 사고등의 사유로 병원에 입원 중 이거나, 
   몸을 움직일수 없는 경우 또는 정신질환으로 보호나 감시가 필요한 사람.
   겉으로 보기에도 분명하게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국가에서 인정하는 전염병
    질환자, 그 밖의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등이 해당됩니다.
   구비해야할 서류로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장애인 및 전염병 환자는 병무청에서 관련 행정기관 및 보건소에 확인해서 처리가 됩니다.
2. 가족의 위독 및 사망 : 배우자와 직계가족(외조부모 포함)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위독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와 가족이 사망하여 소집일자가 사망한 날부터
    7일까지의 기간이 중복된 경우
    구비해야 할 서류로는 의료기관 및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포함), 
    사망확인서 발급 의료 기관, 장례식장 확인
    ※ 가족범위 : 직계가족(외조부모, 외증조부모포함),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증조부모포함),
       본인 및 배우자의 현제자매, 백,숙부모(고모, 부 이모, 외숙부모 포함)
3. 천재지변 등 재난 : 장마, 태풍등 자연으로 인한 수해 및 재난으로 복구 및 수습중인 경우
    구비해야 할 서류로는 지자체장(읍, 면, 동장 포함)에서 발행한 사실 확인서 첨부
4. 행방불명 : 전 가족 행방불명이나 고용주 또는 본인이 지정한 통지서 수령인이 없어
   통지서를 교부하지 못한 경우, 본인의 소재불명으로 통지서 수령인이 본인에게 
   통지서를 교부하지 못한 경우 
   구비해야할 서류는 우편송달 관련 증명서와 통지서수령인의 진술서, 주민등록 말소자는
   말소사실이 기록된 주민등록표.
5. 출국예정 : 동원훈련 종료일 이후에 오는 첫번째 월요일까지 국외출국이 예정된 경우
   (단, 예비군 편성 기간 중 통틀어 두차례로 한정)
   구비해야 할 서류로는 항공권 사본 등 국외출국 예정 증빙서류
6. 대학입학수학능력 및 편,입학 시험 응시 : 시험 접수한 사람으로 시험완료시까지의 기간이
    예비군 훈련 소집기간과 중복되는 경우. 병무청에서 응시원서 접수기관 접수여부를 확인


7. 기타 득이한 사유
   가. 국가나 공공단체 등 주관으로 시행하는 면허, 자격 시험
        (통틀어 두차례에 한정하여 연기처리)
   나. 공무원 또는 공사단체의 채용, 승진시험 
   다. 직업훈련 기관의 재학
   라. 방송통신에 의한 출석수업 및 대학(원) 수업 수강 등 방송통신, 원격수학, 학전은행제,
        평생교육원 과정에서 수학하는 사람이 출석수업을 받거나 시험과 소집기간이 
        중복된 경우
   마. 주요운동 경기, 기능 경기 또는 콩쿠르 참가
   바. 본인 결혼 및 부모 회갑 등
   사. 주요업무 수행 : 대체 불가능한 업무 수행, 주요프로젝트 수행등
        (예비군 편성 기간 중 통틀어 두차례로 제한)
   아. 저소득층 생계 보장 : 시내버스 기사, 시외여객버스 기사 등 대중교통업에 근무하는
        운전기사(개인택시 및 관광버스 기사는 제외) 그 밖의 저소득층으로 훈련소집이 생계에
        지장을 준다고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자. 농,어업종사 : 후계 농,어업 등으로 농사, 어획 등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차. 재판출석 : 재판 출석 일자가 변경이 불가능하여 훈련소집 기간과 중복된 경우.

그 외 내용에 언급되지 않은 개인 별 처한 세부 내용은 아래 각 동원훈련과 관련된
병무청별 연락처를 통해 예비군훈련연기관련 상담하시는것을 추천 드립니다.

서울
  • 02-820-4267(강남, 서초, 동작, 영등포, 강동, 금촌, 송파)
  • 02-820-4262(관악, 구로, 양천)
  • 02-820-4466(성북, 중구, 용산, 강서, 은평, 종로, 서대문)
  • 02-820-4296(동대문, 성동, 중랑, 도봉, 강북, 광진, 노원)
부산, 울산 : 육군(051-667-5466, 5327~5328, 5267, 5269), 해군 : 5467, 공군 : 5267
경인 : 031-240-7364
경기북부 : 031-870-0261~4
인천 : 032-454-2367~8
대구, 경북 : 육,해군 : 053-607-6265~9 / 공군 : 053-607-6265
광주, 전남 : 062-230-4264~6, 062-230-4362~4
대전, 충남 : 육군(042-250-4462~5, 4467), 해군 : 042-250-4317, 공군 : 042-250-4318
강원 : 033-240-6264, 6286, 6267, 6293~4
강원, 영동 : 033-649-4262~4
충북 : 043-270-1265, 1267
전북 : 063- 281-3261, 3269
경남 : 055-279-9266
제주 : 064-720-3262

끝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주신 예비군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