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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한도와 필요서류 및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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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서울 집값은 회복하거나 과열 조짐이 보인다라는 말이 있지만, 지방 아파트 시장은 전세가 나가지 않는 느낌이 드는 등 그렇게 큰 체감이 느껴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최근 아파트 전세를 6개월 전에 내놨지만 끝까지 나가지 않아 결국에는 은행에서 주택 담보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주택 담보대출 간 한도와 필요서류 및 이자와 관련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위한 필요서류는 아파트 전세가 일자에 맞춰 나가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간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전세 만기 전 45일까지 아파트 전세가 나가지 않는다면 금융기관에서 주택 담보대출을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주택 담보대출을 신청해두었다가 전세가 나가면 취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대비책을 세워둘 것을 추천합니다. 필자의 경우 주택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주거래 은행인 국민은행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아무래도 주택 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금의 이자를 갚아야 하는데 이자인 즉, 금리 책정이 주거래은행을 사용하면 0.01%로라도 싸게 거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거래 은행을 먼저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통상 주택 담보대출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 담보대출시 필요서류(담보 대상 주택이 부부공동 명의시)  신분증(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본인 및 배우자) 작년 및 재작년 2년치 소득금액증명원(원천징수확인서)(본인 및 배우자) 담보 주택 등기권리증 - 본인 및 배우자 담보 주택 전입세대 열람내역(동거인 포함) - 도로명 지번 전세계약서 인감 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자녀 기준 ...